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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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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