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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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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