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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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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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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