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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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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