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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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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