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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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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