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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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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선장의 권한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3.1.5]]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6조의2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3.1.5]]
[본조제목개정 2022.1.4] [[시행일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