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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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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