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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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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4.13]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에 쓰인 비용은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의 부담으로 하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