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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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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행장애물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중 침몰·좌초된 선박에 대하여는 「항로표지법」 제1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5009호(항로표지법)] [[시행일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표시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히 표시하지 아니하면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항행장애물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