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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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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