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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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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2019.12.3 제16700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6.4]]
1.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19.12.3 제16700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6.4]]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3. 제106조제18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