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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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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
2. 제9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