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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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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