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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9981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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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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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