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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3214호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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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