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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3214호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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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