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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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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