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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제19577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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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