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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제19577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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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1] [[시행일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