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3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