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