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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7] 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7] 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3> 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 다.
<5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 다.
<5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