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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