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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14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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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