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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14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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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