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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14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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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