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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등 성능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등 성능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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