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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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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39조제3항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