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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 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 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