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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3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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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