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7호 일부개정 2018. 12.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개정 2011.8.4 제1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