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도로관리자의 경찰서장과의 협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유지, 수선 기타 관리를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제49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동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일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