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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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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험방지조치)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전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거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거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