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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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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승거 또는 적재의 제한)
①제거의 운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승거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제한을 넘어서 승거시키거나 또는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거에 대하여 승거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