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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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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음기의 사용)
①제거의 운전자는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은 산중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②제거의 운전자는 전항의 규정이외에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불득이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