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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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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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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설립등)
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3.31>
⑤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