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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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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