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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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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