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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운용·관리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 칙[2009.8.18 제2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본다.
제3조(연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본다.
제3조(연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7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4.5 제228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73>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73>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10.16 제247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5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26712호]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호,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호,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2672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8.8.21 제29101호]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5>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5>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부 칙[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