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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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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2.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