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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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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