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가혹행위)
직권을 람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