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0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②(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③(동전)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 내지 제5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내지 제3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부칙 <제1620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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