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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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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시간외근로와 시간외수당)
①선장은 림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7조, 제69조, 제70조제1항·제3항 단서 및 제72조에 규정하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해원을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8시간련속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또는 휴식시간이 8시간련속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에 장부를 비치하여 전항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