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비률에 의한 보수)
①선원의 보수가 비률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그 비률에 의하여 받는 액이 근로계약의 정하는 일정액에 미달할 때에도 그 보수액은 그 일정액을 저하할 수 없다.
②이 법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한다.<개정 1966·12·9>
③삭제 <1966·12·9>
④삭제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