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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비률에 의한 보수)
①선원의 보수가 비률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그 비률에 의하여 받는 액이 근로계약의 정하는 일정액에 미달할 때에도 그 보수액은 그 일정액을 저하할 수 없다.
②이 법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한다.<개정 1966·12·9>
③삭제 <1966·12·9>
④삭제 <1966·12·9>
①선원의 보수가 비률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그 비률에 의하여 받는 액이 근로계약의 정하는 일정액에 미달할 때에도 그 보수액은 그 일정액을 저하할 수 없다.
②이 법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한다.<개정 1966·12·9>
③삭제 <1966·12·9>
④삭제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