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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선원수첩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한 선원수첩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원수첩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한 선원수첩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원수첩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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