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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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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송환)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고용계약 당시의 장소 이외에서 승선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고용항 또는 선원이 희망하는 곳까지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소유자는 송환 후 그 비용을 그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3·2·5>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한 때
2. 제46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3. 제46조제5호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다만,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6.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7. 승선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선원의 본국이외의 곳에서 종료하였을 때
8. 선원이 제88조의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승선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②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승선계약을 위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송환비용은 당해 선원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