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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45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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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