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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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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원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직원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